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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의 기본-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    인적공제 추가 등록 방법과 부모님,배우자,자녀에 대해 소득과 나이 연금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?

     

    1. 연말정산- 자녀세액 공제

    1. 자녀 19 (2004) , .  - 야 합니다 -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
    2. 1 18() .

    , 며 , .

    3. , , 시 되어

    있으니  .

     * (www.nts.go.kr)>>>

     

     

    2. 자녀공제 - 나이 

     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올해에도 또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. 2023년 귀속 자녀 세액공제의 나이는 아동수당

    지급연령이 만 7세 이하로 확대되어 2023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녀 나이 요건이 만 8세 이상으로

    상향됩니다.

    소득세법 제59조의 2 자녀 세액공제에서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자녀 세액공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

   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인적공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자녀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세액공제이고 자녀 인적공제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에서 만 20세 이하 1명당 근로소득 금액에서 150만 원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

     

    연말정산이 간소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챙겨야 할것들이 많은데요

    하나씩 준비하며 빠짐없이 챙겨서 내가 낸 세금 제대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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